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지능형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곳은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등 19곳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 차량이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 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인 라이다(LIDAR)와 레이더(RADAR) 등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다양한 감지기(센서)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을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및 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차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