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30일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을 수가 있다"며 "보장내용을 살펴본 뒤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상해위험을, 의료실비와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등의 보장은 특약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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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의 물품 도난이나 파손이 걱정될 경우 휴대품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여권, 항공권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여권분실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행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