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판결에 씁쓸한 이면, "일반인이라도 이랬을까"

2017-04-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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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신해철 집도의에게 '1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지만,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이면에 누리꾼들이 씁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판결 소식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신해철이니깐 저러지. 의사랑 싸워서 보상받은 일반인 1도 못 봄. 씁쓸하다(gh****)"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이랬으면 소송 이겼을까? 신해철 비하아닙니다. 악플금지(ja****)" "그나마 신해철 씨처럼 이름이 알려진 분이라 이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저런 사고를 당해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이란 항상 가진 자들의 편이니까요(re****)" "원래 의료과실로 목숨을 잃는다면 이 정도로 배상해주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도, 민간인이었다면 소송 엄두도 못내는 끔찍한 현실. 고 신해철님의 명복을 빕니다(ge****)"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어 일반인 피해자에게도 승소를 가져다주길(ns****)" 등 댓글을 달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신해철 유족이 그를 집도한 A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A원장이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로 인정했다. 

또한 "A원장이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해철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퇴원 후 신해철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A원장은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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