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자택 인근서 카메라 기자 폭행 50대 남성 기소

2017-04-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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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막지 말라며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안모씨(58·무직)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 욕설을 퍼붓고, 현장에 있던 한 방송국 카메라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7)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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