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홍기훈·유종민 홍익대 교수와 박경훈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가상통화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통화가 사용되는 경제를 가정하고, 개인이 가상통화와 법정통화 사용을 결정할 때의 상대적 비용과 효용을 적절하게 비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결제와 국가 간 거래의 편리성 등이 장점이다.
보고서는 "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상통화가 이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법정통화보다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며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지 않고 두 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통화이용에 따른 상대적 편익이 법정통화와 가상통화의 사용 비율을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디지털통화가 단기간에 법정통화와 다른 지급수단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는 600종류가 넘는다.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