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공공기관의 채무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금융공공기관들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기 보유하는 등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캠코를 포함한 7개 금융공공기관은 21일 오전 캠코 서울지역본부 14층 대회의실에서 상각채권을 캠코로 일원화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가계,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9000억원에 달하고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더욱이나 상각된 채권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실 채권 가운데 45% 가량에 불과했다. 은행권의 경우 부실채권에서 차지하는 상각채권 비중이 77%인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캠코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 채권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협약기관의 상각기준을 정비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고 상각채권은 캠코에 정기적으로 매각한다. 또한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협약기관이 도입·운용하고 있는 규정을 채무자 재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협약기관은 공동으로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캠코는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렇듯 캠코가 공공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면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은 물론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장기·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며 “금융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핵심역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 토대로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통합관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서 다른 공공기관들도 벤치마킹하게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