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로 A(65)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모 대선 후보와 부모 관련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월에 이어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A씨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7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북부권인 제천에도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