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은 신중하지만 어정쩡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청년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이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을 질책하고, 성적을 올리겠다고 교육제도만 고치는 격"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회계 투명성의 주체는 회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감사인과 감독당국은 모두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한데, 주체보다 감사인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며 "정부가 개선 의지는 있는지, 기업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종안에서 직권지정의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공시법인의 기준을 벌점 4점에서 벌점 8점으로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이 분식의 시작이 되기 마련이지만,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 청년회계사회는 "선택지정과 관련해 법 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융위는 입법 과정에서라도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