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울산시교육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검찰이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김 교육감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년부터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 김 교육감을 지난 13일 서울북부지검에 소환해 14일 아침까지 기나긴 조사를 받았다.관련기사'관급공사 비리·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징역 9년 수사 일지'관급공사 비리·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징역 9년 중형 이번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구속된 사촌동생(56)과 관련된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