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1000만원 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044-201-3407),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팩스(044-201-5534)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도민 불편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