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길거리아동 돕던 여성활동가 구금 3년만에 무죄 판결

2017-04-17 02:51
  • 글자크기 설정
이집트서 길거리아동 돕던 여성활동가 구금 3년만에 무죄 판결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에서 길거리 어린이들을 자발적으로 돕던 여성활동가가 구금 생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이집트 법원은 이날 이집트-미국 이중국적을 소지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아야 헤가지(2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헤가지는 길거리 아동을 돕는 자선 단체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다 2014년 5월 카이로에서 아동 착취와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집트 법원은 또 헤가지의 남편 모하메드 하사네인 등 같은 혐의로 구금 중인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헤가지 변호인은 "이번 선고로 모든 피고인은 며칠 내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혐의가 조작됐으며 이집트 정부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이같이 그들을 장기간 구금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법원 내 컴퓨터 고장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정식 재판이 여러 차례 늦춰졌다고 전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대선 후보와 여러 명의 미국 의회 의원, 국제 인권단체 등이 이집트 정부에 헤가지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gogo213@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