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로데오조합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문정동로데오상점가에서 970m 거리) 개점과 관련해 동종업종(아웃렛)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지난 2014년경부터 현대와 갈등을 빚어왔다.
중소기업청은 문정동로데오조합의 사업조정신청(2015년 5월 18일)에 따라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서 2년여간의 중재 끝에 상생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정부의 강제권고가 있기 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으로 중소기업청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사업조정에서도 10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자율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대도 이러한 조합의 입장선회에 화답하듯 기존계획보다 아웃렛 영업면적을 축소하고,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소상공인과의 아웃렛 중복브랜드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동종업종(아웃렛)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상호명을 '시티아울렛'에서 '시티몰'로 변경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 외에도 현대는 이번 상생합의를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홍보 및 판촉행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행사안내책자(DM) 등 홍보물에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행사 내용을 담아 배포하고, 가든파이브내 전광게시판, 현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돕기로 했다.
둘째, 문정동로데오조합의 마케팅 및 판매촉진을 위해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브로셔 제작을 지원하고 현대의 공식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셋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매출증진을 돕고자 이벤트 행사시 문화공연티켓과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테마로 대규모 판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금번 상생합의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아웃렛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청은 향후 상생합의가 그 취지대로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