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매주 3차례씩 열릴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주 2차례만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 아니라, 구속기간을 맞추기도 어렵다"면서 "이달 1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기소 3개월 내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여러 사건 가운데 증거의 양이 가장 많은 데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매주 2차례 재판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은 물론, 1심 최대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음 주부터 매주 3차례씩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