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중앙법령 등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심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장인 이한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법규 관련 5건과 중앙법령 관련 3건 등 규제 8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유지·관리·감시 활동을 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원 변동 시 변동사항 제출의무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수돗물 공급 규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계약 시 ‘평균 수요량’을 산정할 때 ‘최대 사용량’ 개념을 사용하는 점, 시설의 개·보수 등 수돗물 사용중지 기간에도 광역 정수량의 증가분을 계약량에 포함하는 규정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공공요금 자동이체 지출방법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치법규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법령 관련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한규 부시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