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금 분리 예치…"시간 빠듯하다"

2017-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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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이드라인 맞추려면 5월 29일 전에 준비 끝내야

150개 달하는 P2P업체 기한 내 작업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

금융당국 "시행 일정 뒤로 늦출 수 없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투자금 별도 관리' 항목 때문이다.

투자금 별도 관리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시키는 것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다. 하지만 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5월 29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5월 29일까지 거래은행 등에 투자금 관리계좌를 별도로 개설, 회사자금과 투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P2P업체 명의로 투자금이 예치돼 있어 투자금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P2P가이드라인에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을 담았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금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토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협회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2개월을 앞둔 현재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금 예치를 위해 은행과 시스템을 연동하려면 많은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 적극 계약에 나서는 등 서둘러 준비했지만 연동 작업 등에 시간이 소요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P2P업체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제공키로 한 곳은 NH농협, 신한, 하나, 국민, 전북은행 등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P2P자금관리API'를 선보이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고객의 투자금이 P2P기업을 거치지 않고 농협은행 계정에 곧바로 예치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과도 단계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외에도 하위 P2P업체들의 경우, 예치금을 관리해 줄 금융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P2P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들과 연동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기술력이 없거나 전산 보안의 안정성이 없는 업체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준수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P2P업체를 규제하는 법은 전무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P2P업체의 연계 금융기관이 관리 감독 대상으로 P2P 연계 금융사가 최소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는 금감원 대부업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시행 일정을 뒤로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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