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유찰로 인한 매각 지연 막는다...수의계약 확대

2017-04-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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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제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부진한 상황이다.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과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가 원인이다. 공개경쟁 입찰 시 채권은행이 매각 예정가를 높게 산정함에 따라 매각이 유찰되는 일이 빈번하다.

수의계약의 경우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평가하는 채권 가격의 차이가 크고 이견 조정장치도 미비해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 특히, 매각 담당자는 매각 예정가보다 낮게 매각할 경우 책임 문제 등을 우려해 매각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 유찰로 인한 매각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도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나선다. 조정위는 매수자·매도자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채권의 준거가격 산정 등 역할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조정위가 지정한 신용평가사, 투자은행(IB), 법무법인 등에 조정 기능을 위탁할 수도 있다.

조정위는 적정한 매각가격을 산정해 준거가격을 제시한다. 매각을 희망하는 주채권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채권자, 매수 희망자도 매각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매각 담당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준거가격에 근거에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했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매각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감독당국은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준거가격간 괴리율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평가 등 감독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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