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2017-04-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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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방화시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세미나’서 맞춤형 주거복지 위한 제도 개선 논의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왼쪽 여섯 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권한의 절반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12일 한국주거학회와 SH공사 주체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처장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재량권이 미흡하다”며 “중앙정부는 소득 수준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 서비스 제공 기준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처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선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권한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2014년 새로 매입하는 공공원룸에 대해서만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후 2015년에는 매입 임대주택의 30%에 대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SH공사 측은 이후 예술인주택·홀몸어르신돌봄주택·독립유공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와 지역 주거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게 현행 시설 보호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보호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공급을 제안했다. 남 위원은 이를 위해 현재 흩어져 있는 법을 통합하는 ‘주거약자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환영사에서는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됐고 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됐다”며 “이런 추세에 맞게 지방정부가 주거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서기관 △권오정 건국대 교수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 △고진수 광운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가 참여해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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