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 내용 : ① 임영이 원장의 전승계보 내용부터 사실 왜곡에 해당된다. ② 임 원장이 전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종목 이수증을 강맹근 명창으로부터 받은 것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③ 임 원장의 성음과 기교, 높은 음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
▲ 해명 내용 : ① 임영이 원장의 전승계보 내용부터 사실 왜곡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대해 흥보가는 동편제 소리로 송만갑(1865~1939) → 김정문(1887~1935) → 박녹주(1906~1979) → 한농선(1934~2002) 명창에게 전승된 것으로, 임영이는 1984년부터 한농선 명창에게서 흥보가를 배웠다.
한농선 명창은 임영이가 흥보가 전판을 완전히 배워 이수할 당시 문화재가 아니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인 강맹근(1918~1996)에게 인도하여 1994년 이수증을 받게 해 주었다.
임 원장이 전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종목 이수증을 강맹근 명창으로부터 받은 것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대해, 판소리 흥보가 이수증 교부에 대하여는 임영이가 시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에 제출한 이수증과 문화재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3월 28일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수증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문화재청 정보공개 자료에는 강맹근 보유자가 임영이에게 이수증을 교부한 뒤 당시 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무형문화재과에서 해당 자료를 접수한 후 임영이를 이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흥보가 종목 타 시‧도 무형문화재들이 임 원장의 성음과 기교, 높은 음 등을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6년 11월 30일 유영대 문화재위원 등 5명의 관계 전문가가 심사한 결과 임영이의 소리에 성취가 있고, 한농선 명창의 성음을 이어받은 점을 평가하여 전원일치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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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동편제는 대마디 대장단*으로 서편제와 달리 음악적 기교나 너름새를 보여주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대마디 대장단 : 판소리 창자가 한 행(行)의 사설을 어느 장단에 꼭 맞게 얹어서 노래 부르는 창법. 융통성 없게 창자가 사설을 장단의 주박(主拍)에 꼭 맞추어서 멋없게 부르는 소리를 대가닥소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