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이번 주 가능성

2017-04-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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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대다수 인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우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검찰청사에 들어선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최순실을 아직 몰랐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께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이후 이른바 '우병우 전담팀'을 꾸려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압박 강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전 검찰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추가로 조사한 부분도 있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 수사 초점이 맞춰진 직권남용 혐의외에도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녀 이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 우 전 수석 처제들은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클럽 안팎의 땅 1만4000여㎡를 이모 전무 동생인 이모씨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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