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2016년에 해외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세관단계에서 지재권 분쟁에 직면한 기업과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 세관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교육, 초청연수를 통해 한류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기업이 2016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9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향후 우리기업 위조상품의 중국세관 통관시 지재권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최된 협의회를 통하여 특허청-관세청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위조품 식별정보와 우리기업 지재권 현황 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조상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베트남 및 태국 등 ASEAN 지역 세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