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어선등록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 어선의 복원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선은 총톤수 10t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승선을 기피하거나, 편법이나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했다.
새로운 어선등록제도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톤수 기준과 어선 길이 기준을 병행해 톤수를 2배(약 9.77t→19t)까지 늘리고, 길이 21m 이내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람(바람세기 15→19㎧) 또는 파도 등 어선에 미치는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선실 바닥면적(0.45∼0.75)과 높이 체감률(기준 1.8m)을 적용하고, 구명뗏목 비치의무화로 현실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선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어획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창길이를 어선길이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오는 7일에는 어업인, 설계(조선)업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참여자 수요조사 실시 후 다음달 내 시범운영 참여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