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제도 연착륙을 위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 시켰다.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