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오는 4월 말까지(연결법인의 경우 5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도 겹치기 때문에 5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 개정법령 주요 내용은 신고서식 중 안분신고서가 폐지되면서 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나로 통합됐고, 안분기준 세분화,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청구 시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일괄 제출하도록 해 납세편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중구는 설명헀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소재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 지난 2015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인 법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