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결정한다.
28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주의자·원칙주의자로 평가를 받는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는 고대 법대 시절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으며,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잘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