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검찰이 27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발부 사례를 비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무려 13개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데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공범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다"며 "탄핵 이후 자택에만 머물고 있는데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심사에 출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통상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통상 검찰청에 머문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통상의 형사 재판에서처럼 강제로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