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중 제재을 받은 임직원은 5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원이 96명, 직원이 425명이었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이었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자율적 제재를 요구한 경우는 80명이다.
이중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용이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게 적발됐다.
금융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이었다. 이어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달했다.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과 과태료도 38억8065만원이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