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이어 “최초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도 “기업의 이행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