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29일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 신청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정만료시, 해지 신청 및 완료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해지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지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등 해지절차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