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전거 공유서비스 규제 마련...오포·모바이크 '긴장'

2017-03-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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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강제폐기, 미터기·GPS기능 구비, 12세미만 이용 금지 등 내용 포함

업계 의견수렴후 6~7월 시행 예상…"요구조건 까다로워" 업계 불만도

공유경제 건전한 발전 모색하는 중국

중국 상하이가 전국 최초로 자전거 공유서비스 규범을 마련했다.  [사진=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GPS 시스템 구비, 3년내 자전거 강제 폐기, 7일내 보증금 반환, 12세 미만 이용 금지......"  

상하이시가 중국 최초로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공유서비스 관련 표준을 마련했다.  최근 중국에선 모바이크(Mobike)와 오포 (ofo)를 중심으로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활황하고 있는데 따른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상하이시 질량기술감독국은 14일 상하이시자전거협회 등과 함께 '자전거공유서비스 규범', '자전거공유서비스 기술조건' 등 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자전거 공유서비스 품질과 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유서비스용 자전거는 3년 사용후 폐기처분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반 자전거는 공유서비스용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전거 공유서비스 앱에는 미터기·위치추척장치(GPS)·결재·원격모니터링·디지털 지도 같은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공유서비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장 145~196m, 연령 12~70세로 제한했다. 70세 이상이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년 건강증명서를 서비스 업체 측에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보증금은 늦어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신체적 부상을 당할 경우 최저 보상금 지불기준, 보상금 지불기한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관련 표준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해 최종 확정된후 오는 6~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상하이시 자전거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 현재 대다수 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오포와 모바이크를 중심으로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자전거 공유시장 규모는 2016년 5400만 위안, 2017년엔 9500만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거의 두배씩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자전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전거공유서비스가 30여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투입된 자전거 수량만 200만대가 넘는다.  하지만 공유자전거 관련 규범이 공백 상태라 도난, 분실. 훼손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공유경제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리커창 총리가 2년 연속 정부 업무보고에 공유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을 정도다.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범 마련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해에는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합법화하는 규범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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