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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 인스타그램]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여자친구를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힙합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언은 이후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몸을 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