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 다국적 제약사들,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도미노’

2017-03-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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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과징금에 화이자·GSK 등도 수입·판매 정지 내려져

[사진=노바티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해외의 유수 다국적제약사들이 최근 국내에서 잇달아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최근 석달 간 한국노바티스, 한국화이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국계 제약사 노바티스는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불법 리베이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뇨병약 ‘가브스’ 등 30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됐다.

또 같은 이유로 치매약 ‘엑셀론’, 암환자 고칼슘혈증약 ‘조메타’ 등은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노바티스의 계열사인 한국산도스도 호흡기질환 치료제인 ‘조터나’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각에선 노바티스에 부과된 과징금이 판매업무정지 기간과 품목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는 고지혈증·고혈압 복합제 ‘카듀엣’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한 것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이자의 약사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식약처로부터 카듀엣의 1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안장애 완화제 ‘자낙스’ 수입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다.

영국계 제약사 GSK컨슈머헬스케어도 앞서 지난 1월 수입품목인 ‘니코틴엘껌’의 신고사항 중 제조원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수입업무정지 1개월 부과받았다. 

이 외에 프랑스계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도 부정맥약 ‘멀택’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3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미국계 제약사인 애보트는 항생제 ‘클래리시드’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2개월 가량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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