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음식·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한다. 또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는 등 대출 심사 과정을 간소화했다.
기간 연장의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만기인 대출은 추가로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은행 양식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 관련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