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홈페이지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점검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는 정부의 공식 자산이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동영상, 일정 등은 정부 기록물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현재 외주업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임시 홈페이지 개설까지는 2∼3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15일께면 임시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공식자산은 아니지만 그동안 홍보채널로 활용해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비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활동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이미지를 왜 빨리 안 내리느냐고 비난이 쏟아졌는데, (파면 직후인) 토요일·일요일에는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홈페이지와 이미지 등 자료가 연동돼 있던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유튜브 등 SNS 웹페이지 역시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홈페이지상의 자료는 삭제된 게 아니라 현재 열람이 안 되도록 비활성화됐을 뿐이며, 원본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일괄 이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관 작업은 연설기록비서관실 담당하고 있고, (차기정부 출범까지) 두달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