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대통령 수사 이번 주 돌입 조짐… 소환 통보 가능성도

2017-03-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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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 중으로 5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파면 직전까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이유로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혐의 또는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의 핵심증거가 청와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에 따른 날짜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5월 진행될 대선을 앞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과 대선 이후에 조사하자는 양론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달 말에서 4월 초까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중점으로 여기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5가지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달한다.

지난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 오면서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 등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시기, 방식과 관련해 적절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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