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끈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이 전 권한대행은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그는 수학교사가 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해 10·26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을 겪고,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고,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2002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전 권한대행은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당시 나이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조계에서는 '남성·서울대'라는 엘리트의 전형을 벗어난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8인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64)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소장 권한대행만 두 차례하는 진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로 알려진 만큼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렸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과감한 지휘로 헌재 '8인 체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권한대행은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되지만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찬성의견을 냈다. 또한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은 언제나 겸손함은 지닌 사람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판결에 힘써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