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일본 언론 "탄핵으로 체포 가능...5월 조기대선"

2017-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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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다. 

NHK는 "한국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며 "한국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또 "박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을 청와대에서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 소추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체포·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1명의 퇴임으로 재판관 8명이 참여한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며 "대선은 오는 5월 9일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각 당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탄핵을 주도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후보 중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야당 우위 상태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호소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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