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전수신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점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으로 87만건이던 2013년과 비교해 20배 넘게 대폭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음성스팸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스팸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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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은 점검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 이관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김원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