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녀'는 단순히 '물질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물질작업이 공동체의 협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