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의 보험 A to Z]연금저축의 빛과 그림자

2017-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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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사진=김정진 지점장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날 한국 여자아이의 평균 수명은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는다.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빨라지는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노후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만큼 사적연금으로 그 공백을 메워보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양한 연금 상품 중에서도 '연금저축'에 대해 얘기해보자. 연말정산이 다가올 때 마다 항상 들리는 세금혜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솔깃하다.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노후를 위해 연금도 준비하고 매년 세액공제까지 돌려받으니 엄청난 혜택이며 재테크에 신경 좀 쓴다는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으로 인정받고 있다.

맞다. 다 옳은 이야기다. 하지만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을 주는 상품이다.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2.2%의 해지가산세도 추가로 차감한다.

장기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 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한다. 실제로 연금저축을 가입한 680만 명 가운데 10년을 유지할 확률이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계산을 해보자. A라는 사람이 5년간 매년 400만원 한도 금액만큼 불입하면 매년 13.2%, 52만 8000원을 5년간 세액공제 받아 총26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지를 했다고 치자.

5년동안 불입한 금액은 2000만원이다. 사업비 구조로 5년 정도에 96%의 환급률을 가정하면, 대략 1920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총 316만 8000원 정도를 차감하고, 약 1603만원만 받게되는 것이다.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합쳐도 원금에 비해 132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 세액공제가 대가없는 혜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69세 이전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매월 부과한다.

즉, 세액공제는 ‘과세이연’ 상품이지 ‘절세’상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창 소득이 많을 기간에는 오히려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소득이 적은 연금수령시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마 체감하는 세금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은 자명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임대수입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생기는 가정의 경우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을 비롯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게 되면 초과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포함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되므로 경계구간에서는 단돈 1만원으로도 세율 구간이 바뀌는 치명타를 입는다.

또한 연금저축은 보험사와 국세청의 연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간주한다.

만약 10년 동안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해지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직장에 다니던 5년간만 받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나머지 5년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10년간의 세액공제를 계산해서 해지가산세를 매기게 된다. 모른 채로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을 통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금융상품은 장단점이 혼재한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나와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다양한 상품들과 꼼꼼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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