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문화재보호구역 사수도 무허가 입도객 적발

2017-03-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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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33호인 사수도서 배말 1kg 채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문화재 보호구역인 추자면 사수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한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주민 문모씨(49)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4일 오전 8시 30분께 보길도에서 어선을 타고 사수도에 무단 상륙, 9시까지 약 30분간 배말 1kg을 채취한 혐의다.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의 수산물 채취 등은 현지 동식물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생태계를 훼손해 심각한 경우 동식물의 멸종에 이르게 한다.

해경 관계자는 “문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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