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 23분께 마라도 남서쪽 약 129km인 EEZ내 5.5km 해상에서 중국 다롄선적 대형 범장망 G호(298톤, 승선원 15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3000톤급 경비함정이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후 조사 중에 있다.
무허가 조업을 한 G호는 EEZ에 들어와 2회에 걸쳐 무허가 조업으로 조기 등 잡어 4000kg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서에 따르면 G호는 지난달 27일 중국 전도촌항에서 출항했으며, 지난 3일 오후 12시 15분께 제주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에서 경비 중 한국수역 내측 5.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조업 및 어획물 정리 장면을 채증했고, 제주해경본부 소속 고정익 항공기A(B-702)와 합동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한국수역 외측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할 수 있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4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