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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이 문제 행동 아동 심리 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등 지역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구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지난 1월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별 이용자 453명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올해 사업비 9억1500만원을 투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카드)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36만1000원) 또는 140%(4인 가구 625만4000원) 이하 가정으로 연령, 질환, 장애와 가구특성에 따라 구분돼 있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는 서비스비용의 90%를,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는 80%,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는 70%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시비 12억2000여만원을 투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한 중구청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1607명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