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1740억원(총 3337건의 계약)을 전액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살방지 기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200억원도 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회사 측은 지난 1월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 청구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400억원은 수익자에게,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액은 자살예방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