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향후 개발 계획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에 무상 임대계약(1∼5년 이상)을 통해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혜택과 함께 미관 및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주차 시책 사업이다.
도남동 종합청사 주변 3곳, 이도2동 이도초·중앙여고 학교 주변 3곳, 아라동 아라초·산지6교 주변 2곳, 노형동 노형초·노형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3곳 등 모두 11곳 공한지 4257㎡를 무상 임대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공한지 주차장은 모두 406개소 8256면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