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부는 전문인력 바람...내부 시선은 '글쎄'

2017-02-27 14: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당국은 전문직 공무원을, 공공기관은 개방형 직위제를 통한 외부 전문인력 확충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에 전문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 분야를 전담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기초 조사 중인데 주니어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 같다"며 "7개과 정원의 30% 정도를 시범 시행하는데 그 만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서 선발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22개과 중 은행·보험·중소금융·전자금융·자본시장·자산운용·공정시장과 등 7개과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7개과에서만 최소 7년 간 근무하며, 금융회사 인허가와 검사·제재, 관련 법령 개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승진 체계도 다르다. 일반공무원은 5급, 4급, 3급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가지만 전문직공무원은 전문관, 수석전문관, 고위공무원 3단계로 단순화된다. 그만큼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문직 공무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금융위가 전문직 공무원제를 시행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의 방침 때문이다.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에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다.

금융위(금융감독)를 비롯해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환경부(환경보건) 등이 대상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금융감독원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나섰다. 올해 인사부터 선임조사역 직급 이상의 부서 이동을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 총무·기획조정·민원 등 공동업무의 경우 최소 2년 이상만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 된다.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개방형 직위제가 본격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통해 개방형 계약직제와 전문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외부 시각을 반영해 조직의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1월 1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예금보험연구센터장 및 예금보험연구센터 실증연구팀장을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아직 진행 중이며, 실증연구팀장은 27일 발령을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내외부에 동시에 공개 채용을 진행해서 경쟁시켰다"며 "그 결과 내부에 지원한 전문직 박사 출신이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월 준법감시실장을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해 본부부서에 배치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부인사를 뽑았다. 신용보증기금은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법률지원센터장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보보안실장을 채용했다. 아울러 앞서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각각 2014년, 2016년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대부분 2년 계약직이다. 성과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채용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면 개방형으로 채용된 경우 상명하복식 업무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 지침이라서 채용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1명 수준이며 현재 추가적인 채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공무원 조직문화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