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금융사들이 연금사업자로 별도 등록하고,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 신탁, 펀드 형태의 연금상품 이외에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금융사는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을 요구하지 않으면 투자성향에 맞는 적격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또 금융사는 연금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기여금 납입현황,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내야 한다.
연금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의 연금상품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게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숙려기간을 두고,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 일부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