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폐기물의 하루 총 발생량은 지난 2013년 74톤, 2014년 156톤, 2015년 201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자는 사업장 내 적치공간 부족, 인력 및 관리부재, 분리배출 비용 소요 등으로 혼합 배출해 배출량 증가 및 일부 재활용자원이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하루 300kg이상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자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대학교병원 등 46개소이며, 업종별로는 골프장 14개소, 숙박업 9개소, 대형마트 7개소, 병원 5개소, 학교 2개소 기타 9개소로 구분된다.
점검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혼합배출 등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립 및 소각장 반입 시 배출실명제 미준수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관련업체 대상 분리배출 및 감량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공공 매립 및 소각시설과 합동으로 혼합폐기물 반입조사를 실시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증진시키고 매립·소각대상폐기물 양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