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A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A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 당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분실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분실한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22일 조언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24포털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