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사야”

2016-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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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주식시장이 29일 거래를 끝으로 30일 휴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장일 기준 이틀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휴장한 국내 주식시장은 내년 1월2일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다.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가진 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담보 등 이유로 주식을 직접 들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이 주식을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따로 명의개서할 필요가 없다.

명의개서란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쓰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이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고 배당을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하려는 주주에게 본인이 가진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갖고 이 회사에 찾아가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려는 주주의 경우 미리 해당 증권회사에 입고 마감일을 확인하라고 예탁결제원은 강조했다.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산 기준일인 30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주권이 입고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분실·도난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 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를 등록해야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가진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등록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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