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주식시장이 29일 거래를 끝으로 30일 휴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장일 기준 이틀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휴장한 국내 주식시장은 내년 1월2일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다.
명의개서란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쓰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이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고 배당을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하려는 주주에게 본인이 가진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갖고 이 회사에 찾아가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려는 주주의 경우 미리 해당 증권회사에 입고 마감일을 확인하라고 예탁결제원은 강조했다.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산 기준일인 30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주권이 입고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분실·도난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 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를 등록해야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가진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등록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