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남은 수사기간 동안 신속히 국정농단 수사를 할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도 마무리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민주 "한덕수,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불가피"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정유라 #최순실 #특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